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9 2012고정11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환전상으로서, 업주인 B, 환전상인 C, 게임장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2011. 10. 13. 22:10경 부산 남구 E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경품인 은 책갈피를, 피고인이 C와 함께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 G, C,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바다야게임물감정),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동영상캡처사진붙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1. B, C, A, D, G의 각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