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12.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가 취소(2013. 7. 24.자)된 “죠스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F, G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전, 경품 관리,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미션별로 3개의 제시된 그림을 임의대로 선택하여 선택된 그림은 문제로 제출되고, 문제로 제시된 4개의 그림에서 특정한 그림이 2개씩 구성된 줄을 찾고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경품을 1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F, 위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승패아이콘을 가위, 바위, 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