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래구 E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에 게임물 'YOYOB' 40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B과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해 경품을 획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7.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경품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2. 부산진구 F 상호 없는 게임장 피고인 A은 2011. 10. 31. ‘E’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재차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을 임차하고 피고인 B,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되, 경찰에 단속되면 피고인 B이 업주로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3.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식 게임기 3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 17,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