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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8.22 2012고단164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41-1』: 피고인 A

1. 2011. 9. 5. 단속사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와 2011. 8. 29.경부터 2011. 9. 5. 20:00경까지 부산 수영구 I게임랜드에서, G은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에서 배출된 경품인 책갈피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다시 환전상인 H에게 환전 일을 하도록 지시하여, H는 위 게임장 근처의 J 상가 복도 출입구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오락을 하고 경품으로 획득한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을 업으로 하였다.

2. 2011. 10. 22. 단속사건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K게임랜드’의 업주이고, L은 위 게임장의 관리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동업자인 M와 2011. 10. 22. 23:00경 위 ‘K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취소 결정을 받은 ‘자이안트' 게임기 39대 및 등급분류를 받은 ’지상대전‘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두었다. 그럼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의 게임물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게임기 본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점수가 획득되도록 불특정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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