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피고 H, J, M, N, O, P, Q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기초 피고 G은 망 AB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고, 망 AC는 2000. 1. 27. 피고 G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계속 점유하였다.
망 AC는 피고 G의 점유를 포함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2017. 8. 14.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은 망 AC의 상속인들이다.
그러므로 망 AB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7. 8.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I, K, L,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망 AB은 1932. 2. 26.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AB의 상속인 가) 망 AB은 1980. 5. 29. 사망하였다. 망 AB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망 AD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AE 장녀 망 AF, 장남 망 AG, AE 2녀 피고 H, 2남 피고 I, AE 3녀 피고 J, 3남 피고 K, 4남 망 AH, 5남 피고 L가 생존해 있었고, 2녀인 망 AI은 망 AB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다. 나) 망 AG은 1998. 2. 19. 사망하였다.
망 AG의 배우자로는 피고 S, 자녀로는 피고 T, U, V, W, X이 있다.
다) 망 AD은 2003. 7. 19. 사망하였다. 라) 망 AF은 2004. 1. 6. 사망하였다.
망 AF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로 망 AJ, 자녀들로 망 AK, 망 AL과 피고 M, N, O, P, Q이 있었다.
망 AK은 2005. 11. 8. 사망하였고, 망 AL은 배우자인 피고 R을 둔 채 200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