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Y 답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2. 7. 30. 망 Z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Z’, 주소란에 ‘AA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증조부 망 AB은 1940년대 중반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고, 그 후로 망 AB의 상속인들인 AC, AD 등을 거쳐 현재 원고가 이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Z이 사망한 이후인 1950. 5.경 AB은, 분묘의 수호자로서 이 사건 토지가 AE(Z의 아들)의 조부모 양위 분묘에 대한 위토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하였고, A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토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AB이 작성한 위 승낙서와 함께 AF면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AF면 농지위원장은 이 사건 토지가 AE의 조부모 분묘에 대한 위토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망 AB 및 그 상속인들인 AC, AD 등을 거쳐 원고가 194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95. 12. 23.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위토’의 의미는 문중의 제사와 분묘수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라는 것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