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J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의 후손(출계손 포함) 1) L씨 시조 M의 11세손 K는 아들로 N, O, P, Q를 두었다. O은 아들로 R과 S를 두었는데, 차남인 S가 K의 장남인 N의 양자로 입적함에 따라 O의 후손들 중 R의 후손들과 S의 후손들은 그 세계(世系)를 달리하게 되었다. 2) S의 6세손인 T은 U[U은 L씨 9세손 V(K의 조부)의 2세손으로서 U의 후손들은 K의 후손들과 그 세계를 달리한다]의 후손인 W에게 입양되었다.
T은 아들로 X, Y, Z를 두었는데, X, Y은 자손이 없었고, Z만이 자손을 두어 그 자손들은 모두 AA에 속하게 되었다.
3) 피고들의 선대 AB은 Z의 후손으로 아들로 AC, AD을 두었다. AC는 AB의 생전에 AB의 형 AE의 양자로 출계하였고, 이후 AB은 AF의 아들인 AD을 입양하였다. 4) AC는 아들로 AG을 두었고, AH은 AG의 장남이다.
5) AD의 장남인 AI는 딸로 AJ, AK, AL, AM, AN 및 피고 E를 두었다. AK는 자녀들로 피고 B, C, D을 두었고, AJ는 자녀들로 피고 F, G, H, I를 두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AB이 등재되어 있었다.
2) AH은 1978. 12. 30.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AK, AL, AM, AN(이하 ‘AK 등’이라 한다)은 AH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AK 등의 선대 AB이 일제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하여 AH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