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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7 2015가단32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목록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41. 11. 5. 소외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 소외 AB이 1986. 11.말경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여 왔다.

나. 소외 AB은 1999. 8. 11. 사망하였고, 소외 AC가 AB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고 소외 AB으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를 승계받아 계속해서 점유하여 왔는데, AC가 2015. 1. 사망하자 AC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AD, AE, AF은 2017. 2.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AA를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N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86. 11.말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12.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AC의 상속인이 원고에게 2006. 12.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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