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강진군 Z 임야 2,65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강진군 Z 임야 2,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AA의 소유였는데, AA이 1943. 10.경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AB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AB은 처 AC와 사이에 자녀로 AD(女), AE(女), AF(長男), AG(男), AH(男)를 두었는데, AB은 1962. 12. 11. 사망하였고, 처 AC는 1976. 7. 28. 사망하였다.
다. AD은 남편 AI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F(男), G(女), H(女), I(女)를 두었는데, 남편 AI은 1983. 4. 25. 사망하였고, AD은 1992. 2. 24. 사망하였다. 라.
AE은 미혼인 상태에서 1944. 2. 15. 사망하였다.
마. AF는 처 AJ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A(長男), B(女), C(女, 개명전 이름 AK), D(女), 피고 E(女)를 두었는데, AF는 1962. 3. 24. 사망하였고, 처 AJ은 1992. 2. 27. 사망하였다.
바. AG는 처 피고 J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 K(女), L(女), M(女), N(長男), O(女), P(男), Q(女), R(女)를 두었는데, AG는 1987. 10. 4. 사망하였다.
사. AH는 처 피고 S와 사이에 자녀로 AL(長男), AM(次男). 피고 U(男,) V(女), W(女, 개명전 이름 AN)를 두었는데, AH는 1986. 5. 24. 사망하였고, AL은 미혼인 상태에서 1974. 9. 15. 사망하였다.
한편, AM은 처 피고 T과 사이에 자녀로 AO, 피고 X, Y를 두었는데, AM은 1999. 9. 24. 사망하였고, AO은 미혼인 상태에서 1993. 5. 11. 사망하였다.
아. 이에 따라 AB의 재산은 최종적으로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으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1 공유지분 목록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상속지분 산정 내역은 별지2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장흥읍장의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