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종중에게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
종중 P씨 17세손인 Q, R 형제가 1700년대 초반 전북 익산 S(현재의 T에 속함)에 정착하여 후손을 남겼다.
원고
종중은 그 자손으로서 P씨 19세손인 U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구성원이다.
분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별지 부동산 제1목록,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래 분할 전 전북 익산군 V 임야 16,100㎡(앞으로 ‘이 사건 구토지’라고 한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되거나 구획정리절차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들이다.
이 사건 구토지는 1919년경 W, X, Y, Z 4인의 공동 명의(각 1/4지분)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1938. 2. 10. 위 4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1487호)가 마쳐졌다.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88호로 W, X, Y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37.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Z의 상속관계(밑줄 친 사람이 현재 생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피고임) Z는 1932. 10. 16. 사망하여 장남인 AA이 호주로서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AA은 1959년경 사망하여 장남인 AB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AB은 1988년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아들인 AC, AD, AE, 출가한 딸 피고 M, N, 미혼의 딸 피고 O이 있었다.
위 AC는 2005년경 배우자 D, 자녀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위 AD은 2003년경 배우자 G, 자녀 H(개명 전 성명 : AF), I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위 AE은 2000년경 배우자 J, 자녀 K, L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Z의 상속재산을 순차 상속받은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원고들 사이의 채권양도 원고 종중은 2017. 3. 19. 원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