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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73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다음에 별지 “향후치료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이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부터 제6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사고일자를 기준으로 각 현가 계산한 금액임, 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다

) 1) 신경외과: 142,130,287원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매년 12,476,872원(진찰료, 각종 검사료, 투약료, 입원비, 물리치료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7. 20.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가 유사한 다른 민사 사건에서는 신경외과 향후치료비가 연간 706만 원에서 916만 원 가량으로 감정된 바 있어 이 사건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뇨기과: 합계 20,434,692원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신경인성 방광 치료비로 매년 1,302,789원(투약료, 간헐적 도뇨법, 방광기능검사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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