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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37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기타손해액계산표”와 제10면의 “향후치료비” 내역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나. 향후치료비 및

다. 개호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 13,060,480원 ① 비뇨기과: 피고의 발기부전치료와 관련한 투약료로 매년 520,000원(= 1회 10,000원 × 52주 이 소요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피고가 69세에 이르는 2032. 9. 19.까지의 향후치료비를 계산하되, 계산의 편의상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로 계산한다.

② 성형외과: 피고의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6,329,220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5.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현가로 계산한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피고의 기억장애와 불안감, 우울감, 과민성 치료를 위한 투약료, 진찰료, 검사료로 1년간 2,615,277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5.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로 계산한다.

다. 개호비: 156,513,132원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제1심의 정신과 감정의사는 피고의 바델지수를 85점으로 평가하여 ‘중등도의 의존성’에 해당하고 여명기간까지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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