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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27 2018나11150
계약해제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 합격 처리를 하여야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제가 무효임을 확인한 뒤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제출하고 대금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해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계약상대자인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완성하면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실, 그 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제20조), 검사에 합격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이를 검사하여 합격 처리하고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의 검사 및 합격 처리가 용역대금 지급의 정지조건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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