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반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9. 9. 원고가 피고에게 500MD 컨테이너 조립체 48개[규격번호: 1005-1395(육), 500MD 헬리콥터에 장착되어 저장된 탄약(2,000발)을 7.62mm 기관총으로 이송하여 탄약을 보급하도록 하는 제품,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계약] 물품명: 500MD 콘테이너 조립체 계약금액: 99,000,000원 계약보증금: 9,900,000원 지체상금률: 0.15% 납품일자: 2011. 2. 28.까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