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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2 2016가합10120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2,840원 및 그 중 8,736,04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6,446,7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 B 축구단 운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축구팀 감독직을 2014. 2. 7.부터 2015. 12. 31.까지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감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가 이 사건 감독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훈련지도 용역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훈련지도 용역계약서 제2조(용역의 내용) 본 계약에 따라 감독(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 전력 강화를 위한 전술의 연구개발 및 선수 개인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지도 관련 업무

2. 공식비공식 경기 출전 관련 업무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라 감독이 지도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기본 계약기간 2년(2014. 2. 7. 부터 2015. 12. 31.까지)와 옵션 1년(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으로 한다.

② 상기 제1항의 옵션 계약기간은 본 계약 10조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며 이에 따른 제반 계약조건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4조(용역대금) ① 구단(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독이 본 계약상의 제반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지 도용역을 제공하고 제10조의 준수사항 등 본 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제반 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는 대가로서 계약 1년차 연봉 80,000,000원(제세금 포함)을 연 12개월 기준 으로 매월 균등 분할하여 감독에게 지급한다.

이후 연봉은 매년 상호 합의에 의거 정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용역대금 외에 구단은 승리시 감독에게 승리수당으로 1,000,000원, 클래 식 리그 승격시, FA컵 우승시 포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감독은 본 계약상의 지도용역 및 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단이 요청하는 사항을 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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