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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2가합5407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0. 9. 9.자 500MD 콘테이너 조립체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0. 9. 9. 원고가 피고에게 500MD 콘테이너 조립체{규격번호 : 1005-1395(육), 500MD 헬리콥터에 장착되어 저장된 탄약(2,000발)을 7.62mm 기관총으로 이송하여 탄약을 보급하도록 하는 제품,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문서로는 계약명세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가 있는데, 그중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계약서] 물품명 : 500MD 콘테이너 조립체 계약금액 : 99,000,000원 계약보증금 : 9,900,000원 지체상금률 : 0.15% 납품일자 : 2011. 2. 28.까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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