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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612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A’ 제작 용역(이하 ‘이 사건 제작용역’)을 용역대금 3,800만 원에 의뢰받아 2014. 5. 23.부터 용역을 수행하여 중간 결과물까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9.경 용역의 중단을 요청하여 그 이후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2014. 8. 31.까지 수행한 용역 결과에 상응하는 대금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작용역을 직접 의뢰받은 원고의 직원 B이 2014. 9.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지금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2014. 10. 1. 이 사건 제작용역에 관한 권리의무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소외 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며 회피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작용역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제작용역의 당사자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작용역에 관한 권리의무는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는데, 소외 회사 내지 B은 그 후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결국 피고에게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역시 원청으로부터 용역결과물에 대한 승인 및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였다. 2) 결국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소외 회사 내지 B일 뿐이고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사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도급계약인 이 사건 제작용역의 결과물이 완성되어 피고에게 인도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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