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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5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8. 18:00 경 부산시 수영구 D에 있는 E 역에서 F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그 자리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어느 병원 앞에서 G에게 위와 같이 F로부터 받은 20만 원에 자신의 20만 원을 합친 4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음으로써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5. 8. 23:00 경 부산시 동래구 H에 있는 I 모텔 어느 방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 씩 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 B, J, G과 함께 2017. 5. 10. 11: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K에 있는 L 호텔 603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 씩 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5월 하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이동 부근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 씩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년 8월 초순경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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