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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2. 8. 새벽시간 경 서울 강서구 F 역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2 회 투약분 약 0.07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8. 23. 야간 무렵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서 B의 계좌( 수협 H) 로 10만 원을 이체하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7. 9. 야간 무렵 서울 강서구 I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 제 1의 나’ 항 기재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 받고, 제 3 항 기재 C의 알선으로 아래 ‘ 제 3의 가’ 항 기재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J 및 제 1 항 기재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7. 9. 야간 무렵 위 ‘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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