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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노1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18. 7. 24. 23:24경부터 2018. 7. 25. 02:00경까지 사이에 검사는 원심의 2019. 4. 30.자 공판기일에 구두로 범행일시를 이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공판기록 473면 참조).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 ~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E의 팔 혈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6.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약 2회 투약분)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은 E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적이 없고,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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