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11.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4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및 투약

가. 2017. 5. 1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13. 16:0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성 불상 일명 ‘D ’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중량 미상의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7. 5. 15.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5. 15.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식당 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중 량 미상)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5. 17.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중 량 미상)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9.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초순 18: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공원 ’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 '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cc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마. 2017. 9. 30.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30. 01:05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가스 충전 소 앞 노상에서 L에게 위 라.

항과 같이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cc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1. 2. 또는

1. 3. 22:00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 구 O)에서 일명 'D '으로부터 비닐봉지 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