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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05 2019고단1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가.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5. 중순경 09: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같이 탁주(필로폰)를 하자’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미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피고인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이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6. 중순경 09: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미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피고인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이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9. 24. 09: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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