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9:20 경 서울 성북구 한 천로 58길 273 석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식당에서 친구인 B에게 ‘ 내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면허증을 좀 달라’ 고 부탁하여 B의 운전 면허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09:2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 던 서울 관악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검문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식당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 내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면허증을 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A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운전 면허증을 건네주어, A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 230 조, 형법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