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3 2016고정70 (1)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2. 10. 17:28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 검색 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강원 랜드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충북지방 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B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9.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B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빌려줌으로써 공문서부정행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