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8. 15:5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카지노 게임 장 입구 검색 대에서 안전상황 팀 보안요원 E로부터 카지노 게임 장 출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B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7. 12:00 경 마산시 F에 있는 A의 직장인 G 모텔에서 A이 카지노 출입 시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빌려 달라 요청하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이란 정을 알면서도 A에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빌려줌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도록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30 조,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