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6 2014고단9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16:5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로또렌트카에서 렌트한 D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 비스듬히 앉은 상태로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16:15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흰색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비스듬히 앉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차량 창문을 내리고 특정여성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