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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49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1:10경 서울 노원구 공릉2동 408-6호 버스정류장 앞길에 주차된 다마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유리창을 완전히 내려놓고 행인인 B 등이 조수석 쪽 인도로 지나가는 도중에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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