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3 2015고단11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목포시 B에 있는 C 화장품점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6세)를 쳐다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9.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곳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곳 매장에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용의차량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