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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8 2017고단6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과 2016. 7. 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약 9개월 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3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집 열쇠를 받아 올 생각으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음에도, 재차 다음 날인 2017. 4. 27. 00:4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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