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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못이 박혀 있는 부러진 각목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2013. 4. 2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환청, 비현실적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동반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 일자 불상 13:00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 일자 불상 13:00 경 위 가. 항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7. 08:00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2 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8. 22:00 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4. 09:00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기 위해 도어 록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5. 13:50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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