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연번 4 내지 6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 피고인은 2014. 8. 23. 17:00경 김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그곳 58번 좌석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50』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30 11:00경 김천시 F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 부근 불상지 소재 주택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8. 17:00경 김천시 불상지 소재 주택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2. 10:30경 김천시 H 소재 주택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4. 13:30경 김천시 J 소재 주택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