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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7 2015고합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이혼한 후 동거하였던 C이 연락을 끊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밤마다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C을 만나게 해달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왔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1. 29. 02: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 17:22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0. 22:21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3. 04:49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23. 01:50경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대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택시에 승차하여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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