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는 법적 부부 관계였으나 2014. 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D( 여, 56세) 는 피해자 C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장모였던 사람이다.
1. 2016. 11. 10.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21:45 경 공주시 E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찾아가 “ 왜 평소에 씨발 년( 장모 D를 말함) 은 여기 와서 내 눈에 띄냐.
너 네 식구들 때문에 재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C가 식당 문을 열고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나가라 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3:23 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자녀들을 보겠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문 잠금장치 1개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다.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 D의 주거지 안 마루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 및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12. 10.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19:00 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제 1 항 기재 범죄 이후 피해자 D가 새로 설치한 시가 미상의 대문 잠금장치 1개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지 마당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