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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정19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알고 지내던 토지개발업자인 피해자 C로부터 김포시 D(전), E, F, G, H(이상 각 임야) 합계 6,831 제곱미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위 C는 토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장 설계, 신축공사 진행 및 관리, 분양 등을 담당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 다음 그 동업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위 5필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5필지 토지를 총 13억 4,0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위 C는 지인 부동산중개업자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 K, L을 위 토지개발사업 결과 신축될 공장 건물의 건축주로 소개받아, 2011. 10. 8. 피고인을 매수인 명의로 하여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에 있는 위 5필지 토지 중 2,022 제곱미터를 4억 5,800만 원에 위 I에게 매도하고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지상에 공장 2개동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달 16. 위 5필지 토지 중 752 제곱미터를 1억 8,700만 원에 위 K에게 매도하고 공사대금 1억 5,6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지상에 공장 2개동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1. 1. 위 5필지 토지 중 2,161 제곱미터를 5억 3,280만 원에 위 L에게 매도하고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지상에 공장 2개동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5필지 토지 중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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