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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1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은 2005. 6. 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 E 등 3명과 피고인 소유의 충주시 F, G에 있는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 20.경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H으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5. 27.경 위 H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각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7. 8.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주면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J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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