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매수한 경북 김천시 F,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을 다시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려고 한다면서, 아직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식회사 E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매수시점부터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임대료도 주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도 대출가능성이 희박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11. 11. 23. 위 부동산을 H에게 총 매매금액 3억6,000만원에 다시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기업은행 법인통장을 건네받아 위 법인계좌로 계약금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C의 실제 운영자임을 기화로 위 H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를 공제하고 매매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C의 다른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D이 위 부동산을 H에게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D이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 토지 등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