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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7 2018고단9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7. 경 대전 C에 있는 D에서, 진천군 E 건물 F 호 -G 호 상가의 원소유 자인 H으로부터 위 건물의 매매를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I을 중개하여 같은 달

2. 피해자와 H 간 위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 매매대금 22억 원, 계약금 4억 4,000만 원, 중도금 4억 4,000만 원, 잔 금 13억 2,000만 원) 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위 H에게 2억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 우선 6억 6,000만 원( 미지급했던 계약금 2억 2,000만 원 및 중도금 4억 4,000만 원) 을 지급하여 계약을 유지하면 새로운 매수인을 데리고 오겠다.

그 매수인으로부터 위 6억 6,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만류하였고, 2015. 11. 16. 경 피해자의 승계인으로 J를 데려와 매매계약( 위 상가 F 호 -G 호 22억 원, 지하층 4억 원) 을 중개하게 되었고, 위 J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6억 6,000만 원을, 위 H에게 위 6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H은 위 J가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16. 1. 초 순경 위 상가 준공 시 위 J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위 J에게 이야기하였고, 위 J는 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위 H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5. 경 위 H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K) 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L 및 위 중개사사무소 직원 M의 수수료 등으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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