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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울산 중구 D 전 773㎡의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가 문화재발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개발이 어려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기회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1. 17.경부터 2011. 1. 24.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1.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위 토지를 담보로 먼저 4억 원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10. 27.경 울산 동구에 있는 서남구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울산방어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발굴지역이라 4억 대출이 어렵다고 하니, 우선 2억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 대신 회사 직원의 부인인 G를 채무자로 하였으니, G 명의로 위 토지 지분 1/3을 이전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0. 11. 1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사업비용 등으로 위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2달이면 문화재발굴이 끝나니 추가 대출을 받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경 울산 동구에 있는 서남구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울산방어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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