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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15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19: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공구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1세)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한번 떠볼까 ”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동작을 취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B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1세)의 팔을 주먹으로 치고 어깨와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3.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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