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55』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2:4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1세) 가 “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 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본 가게 사장인 피해자 E( 남, 33세) 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2016 고 정 1058』 피고인은 2015. 12. 7. 00:1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 내 주방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H( 남, 63세) 이 “ 젊은이 좀 자중하시죠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