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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7 2013고단253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47세,남)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44세,여)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3. 9. 7. 03: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성명불상 여자와 계속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팔을 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팔을 4회 때리고 이어 사타구니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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