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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2016. 7. 25. 00:30경 김해시 C,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E(20세)에게 담배를 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발목을 접질리게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21세)이 웃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잡고 뒤로 2~3회 밀쳤다.

G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뺨을 3회 툭툭치고 가슴을 1회 밀어 뒤로 밀리게 하여 발목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들을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H(21세)에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혈서를 쓰고 한번 붙자.”고 위협하며 멱살을 잡고 팔을 끌어 폭행을 가하고,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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