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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3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과민함, 과대감, 수면욕구 감소 등 조증삽화 및 이와 관련된 충동 조절이 어렵고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

『2019고단633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12.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C매장’ 점장인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올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멱살을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23:11경 'C매장' 앞 노상에서, ‘C매장’ 실장 피해자 E(44세)이 부하직원인 D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가로막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귀 뒤쪽을 20회 가량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7. 08:26경 서울 중구 F호텔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G, 30세)의 발쪽을 향해 바나나 껍질을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바나나를 던지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바나나를 쳐서 떨어뜨리자, “총으로 쏴 죽인다.” “FUCK YOU.”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을 잡아 7~8회 잡아 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20:10경 서울 중구 H빌딩 1층 ‘I’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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