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0』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09: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모텔 C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남, 14세)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모텔에 있던 전화기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남, 15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잡아 꺾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09』 피고인은 2020. 8. 19. 07:0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29세)을 향해 “야”라고 소리쳤고,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집는 집게를 들고 다가가 “너 왜 웃었어 너 몇 살이야 맞을래 무릎 꿇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