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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15627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소유 관계 C, D, E(위 3인은 이 사건 피고들이다), G, H, I, J, K, L 등 9인(이하 ‘M동 건축주들’이라 한다)과 N, O, P, Q, R, S, T 등 7인(이하 ‘U동 건축주들’이라 하고, M동 건축주들과 U동 건축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작구 V동(이하 ‘V동’이라고만 한다) W 대 1,084㎡의 공유자이자, 그 지상에 건축된 ‘F’(2개동,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F의 재건축 추진 이 사건 건축주들은 F을 재건축하기로 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00. 6. 30. W 대 1,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W 대 510㎡(이하 ‘W 토지’라 한다)와 X 대 574㎡(이하 ‘X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는데, W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M동 건축주들은 W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총 16세대의 Y아파트 1개동(이하 ‘M동’이라 한다)을, X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U동 건축주들은 X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총 18세대의 Y아파트 1개동(이하 ‘U동’이라 한다)을 각 건축하기로 하였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⑴ M동 건축주들과 U동 건축주들은 2000. 10. 1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 각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M동 건축주들은 2002. 5. 13., U동 건축주들은 2002. 5. 12. 각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에게 그 재건축 공사를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최초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건축비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 분양받는 16세대 중 기준분양면적(M동 건축주들이 분양받는 세대의 경우 34평형)을 초과하여 분양받는 건축주 분담금과 나머지 18세대의 아파트 분양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이 사건 건축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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