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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2418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 주식회사 L의 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2, 3, 6 내지 10호증, 을카 제1, 2, 4호증, 을머 제1, 2, 3호증, 을처 제1, 2호증, 을퍼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결성 피고 C, D, E, F, G, H, I, J, K(이하 ‘AD동 건축주들’이라고 한다)와 피고 Q, R, S, T, U, V, W(이하 ‘AE동 건축주들’이라고 하고, AD동 건축주들과 통틀어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작구 AF동(이하 ‘AF동’이라고만 한다) AG 대 1,084㎡의 공유자이자, 그 지상에 건축된 ‘AH연립’이라는 연립주택(2개 동,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건축주들은 AH연립에 대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 2000. 5. 4. 피고 D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여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재건축 계획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0. 6. 30. AG 대 1,084㎡를 AG 대 510㎡와 AI 대 57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고, AG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AD동 건축주들은 AG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총 16세대의 아파트 1동(이하 ‘AD동’이라고 한다)을, AI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AE동 건축주들은 AI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총 18세대의 아파트 1동(이하 ‘AE동’이라고 한다)을 각 건축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고 한다)와의 공사계약 위 AH연립의 재건축을 위하여 AD동 건축주들은 2002. 5. 13., AE동 건축주들은 2002. 5. 12. AJ과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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