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J, K, L, M, N, O, P, Q, R, S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2,666,666원, 원고 B에게 16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성 1) 서울 동작구 AA동(이하 ‘AA동’이라 한다
) AB 대 1,084㎡ 지상 ‘AC연립’의 각 구분소유자인 피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이하 ‘피고 건축주들’이라 한다
)은 2000. 5.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 한다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피고 건축주들은 2000. 6. 30. AB 대 1,084㎡를 AB 대 510㎡와 AD 대 574㎡로 분할(이하에서는 지번까지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고, AB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피고 K, L, M, N, O, P, Q, Q, S(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AE동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AB 지상에 16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AE동’이라 한다)을, AD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피고 T, U, V, W, X, Y, Z(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AF동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AD 지상에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AF동’이라 하고, AE동과 AF동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각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AG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 및 일반 분양 등 1) 피고 건축주들은 2002. 5. 13.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도급하면서, AG과 사이에 피고 건축주들은 A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AG은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피고 건축주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AG과 사이에, 원고 A는 2003. 7. 11. AE동 각 분양계약서에 ‘AJ동’, ‘AK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후 ‘AJ동’이 ‘AE동’으로, ‘AK동’이 ‘AF동’으로 변경되어 지칭되었으므로 각 ‘AE동’, ‘AF동’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