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36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J, K, L, M, N, O, P, Q, R, S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2,666,666원, 원고 B에게 16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성 1) 서울 동작구 AA동(이하 ‘AA동’이라 한다

) AB 대 1,084㎡ 지상 ‘AC연립’의 각 구분소유자인 피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이하 ‘피고 건축주들’이라 한다

)은 2000. 5.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 한다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피고 건축주들은 2000. 6. 30. AB 대 1,084㎡를 AB 대 510㎡와 AD 대 574㎡로 분할(이하에서는 지번까지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고, AB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피고 K, L, M, N, O, P, Q, Q, S(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AE동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AB 지상에 16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AE동’이라 한다)을, AD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피고 T, U, V, W, X, Y, Z(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AF동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AD 지상에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AF동’이라 하고, AE동과 AF동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각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AG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 및 일반 분양 등 1) 피고 건축주들은 2002. 5. 13.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도급하면서, AG과 사이에 피고 건축주들은 A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AG은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피고 건축주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AG과 사이에, 원고 A는 2003. 7. 11. AE동 각 분양계약서에 ‘AJ동’, ‘AK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후 ‘AJ동’이 ‘AE동’으로, ‘AK동’이 ‘AF동’으로 변경되어 지칭되었으므로 각 ‘AE동’, ‘AF동’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