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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7가단82339
제3자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결성 D, E, F, G, H, I, J, K, L(이하 ‘M동 건축주들’이라 한다)와 N, O, P, Q, R, S, T(이하 ‘U동 건축주들’이라 하고, M동 건축주들과 통틀어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V 대 1,084㎡의 공유자이자, 그 지상에 건축된 ‘W건물’이라는 연립주택(2개 동,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건축주들은 W건물에 대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2000. 5. 4. E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여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재건축 계획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0. 6. 30. 서울 동작구 V 대 1,084㎡를 서울 동작구 V 대 510㎡와 X 대 57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고, V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M동 건축주들은 V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총 16세대의 아파트 1동(이하 ‘M동’이라 한다)을, X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U동 건축주들은 X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총 18세대의 아파트 1동(이하 ‘U동’이라 한다)을 각 건축하기로 하였다.

다.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와의 공사계약 위 W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M동 건축주들은 2002. 5. 13.경, U동 건축주들은 2002. 5. 12.경 Y과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이 사건 건축주들은 Y에게 이 사건 건축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중략) ② Y은 이 사건 건축주들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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