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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13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과는 친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C( 여, 40세 )과는 시누이 올케 관계이다.

피고 인은 말기 담낭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 D의 임종 (2015. 5. 23. 사망) 이 가까워지 자 아버지의 유산이 남동생에게만 상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B과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 B이 2015. 5. 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 피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5. 5. 21. 12: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엄마 자꾸 헛소리 하시는데 자꾸 쌍소리 하시면 그동안 녹음한 거 E( 피해자 B의 아들, 초등학교 5 학년생) 학교 교무실 가서 틀어 줄 테니! 미친년이 어떤 건 지 확실히 보여 줄 께! 다 엄마한테 배운 거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피해 자 B을 협박하였고, 2015. 7. 3. 10: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어디까지 미쳐 날뛸지 보여 주마”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 후 2015. 7. 13. 01:14 경 다시 피해자 C에게 “ 곧 담임선생님 뵈려고 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피해 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소명자료( 협박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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