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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86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의 남편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5. 1. 경 피고인과 C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가 2015. 3. 경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 와 C 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2015. 3. 19. 09: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관하고 있던

C의 성기 사진을 첨부하고, “ 하나하나 다 (C 의 직장인) 군청 홈페이지에 올릴 거다.

강도가 심한 사진 동영상은 군청 홈페이지에 보게 될 거다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 12:39 경부터 2015. 3. 19. 11:05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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